"새 차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 교환"…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탄생

"새 차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 교환"… 현대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탄생

기사승인 2016-08-31 18:29:43

[쿠키뉴스=이훈 기자] 현대자동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고객(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자동차 고객은 차량 구입 이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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