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C형간염 전수감시로 전환…건강검진에 도입”

보건당국 “C형간염 전수감시로 전환…건강검진에 도입”

기사승인 2016-09-06 13:56:2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C형간염을 전수감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으며,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었다.

이에 복지부가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또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며, 앞으로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에 따라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될 예정이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올해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 강화돼,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키도록 해 환경검체 채취 및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면서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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