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시 흉물로 전락한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9일 서귀포시는 “건축신고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 17건에 대해 효력을 상실시키고,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 57건(읍면 16건, 동지역 41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 신고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9일까지 장기 미착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폐문 부재, 주소이전 등으로 사전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군구에 관련 문서 공시송달을 의뢰했다.
이번 허가취소 예고 건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13건 ▲근린 생활시설 3건이며, 동지역은 ▲단독주택 10건 ▲근린생활시설 9건 ▲문화·집회시설 2건 ▲숙박시설 12건 ▲업무시설 1건 ▲의료시설 1건 ▲판매영업시설 1건 ▲공동주택 5건 등이다.
동지역에서 신고효력이 상실된 건축물은 ▲단독주택 8건 ▲근린생활시설 2건 ▲자동차관련시설 1건 ▲창고시설 5건 ▲문화·집회시설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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