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반값에 구매 가능” 차량값 가로챈 30대

“중고차 반값에 구매 가능” 차량값 가로챈 30대

기사승인 2016-09-18 10:54:1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는 18일 중고차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장인어른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매로 나온 중고 차량을 반값에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지인 등 8명으로부터 차량값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아버지 지인의 물류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화물차 구매 비용 등으로 지인 3명에게서 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인이 실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고급 렌터카를 돌려가며 타고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넘겨주기로 하고서,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잠적했다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렌터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다고 꼬드기면 먼저 사기인지 의심을 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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