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가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복지부, 재가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6-09-19 16:54:2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在家)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20~10.21)을 운영해 주민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 경우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보도된 바 있는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했으며,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동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게 된다.

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해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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