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 구성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단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또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협와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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