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파손사고 후에도 안전관리 미흡…‘눈 가리고 아웅’

닥터헬기, 파손사고 후에도 안전관리 미흡…‘눈 가리고 아웅’

기사승인 2016-09-28 11:34:00

아직도 CCTV 미설치, 일반인 접근 가능…국립중앙의료원 전문성 확보 시급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닥터헬기 파손사고가 벌어진 이후에도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사업(이하 닥터헬기)은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부가 지자체 공모를 직접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충남 닥터헬기 파손사고 후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1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 계류장에서 닥터헬기 파손사고가 난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 헬기사업자인 유아이헬리제트는 시급하게 경비업체를 선정해 인력을 상주 근무를 하도록 했다.

유아이헬리제트는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이탈리아의 헬기제작사에 정밀 점검 및 교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수리비 확정금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파손된 닥터헬기 대신 충남예산 ㈜유아이헬리제트에 준비됐던 대체헬기가 응급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남 닥터헬기 파손사고 발생지역의 안전관리 현황보고서에는 ‘일반인 통제’로 표기돼 있었음에도 취객의 출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아직도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심지어 강원 지역에는 양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한 켠에 시설외벽을 구성해 계류장으로 사용 중이다. 또 강원 지역에 경비인력이 배치돼 있다고는 하지만, 양궁장 및 체육시설은 일반인들의 산책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닥터헬기 출동요청에 대한 중단이나 기각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닥터헬기의 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6개 지역 인천광역시·전남·강원·경북, 충남·전북에서 2504건이 발생했으며, 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기각사유는 639건이 발생, 출동이후에 임무가 취소된 건수는 133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이송을 위한 이착륙장 정보 확인이 안 돼 출동을 못하고, 기체의 결함, 기체 내부센서 이상 등으로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닥터헬기는 매년 170억 이상이 운용 관련 사업비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점검함에 있어 헬기의 운용·정비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점검 밖에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해당사업을 담당함에도 6개지역중 충남지역에 단 한차례만 운용실태 및 출동점검에 참석했으며, 점검지역에서 20일 뒤인 8월 11일에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기관에서 관리·점검하는 닥터헬기 보유대수가 많아지고 지역별로 상이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순환배치로 인해 전문성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계류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헬기사업자 및 담당 의료기관 인력의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닥터헬기 중단, 기각으로 환자이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환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닥터헬기 점검을 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행정업무 중심으로 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닥터헬기 업무 전반에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닥터헬기 운용실태 및 출동점검에 있어 헬기 운용 및 정비 등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토대로 세심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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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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