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의료인 처벌 ‘강화’ 입법 예고

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의료인 처벌 ‘강화’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6-10-11 20:18:48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낙태 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대리수술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총 8가지로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수술’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비도덕적 개정안의 진료행위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현재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게 의사회의 방침이다.

반면,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법으로 이뤄지면서 미혼모나 장애아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기회가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할 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입법예고는 기존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지적을 고려해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존에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고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