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2016년부터 대구에서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오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초등 4~6학년 6만2,000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 이하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12만3,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초·중·고교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올해 46.1%에서 내년엔 55.4%, 2018년에는 68%로 높아지게 된다.
시교육청과 대구시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516억 원 중 절반을 분담키로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이 대구시에 받아야할 학교용지매입비 707억 원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때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되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2,093억 원 중 1,386억 원만 주고 33.8%인 707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대구시는 미전출금 707억 원을 내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2023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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