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내용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의 발표대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및 반성과 상관없이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합의 시 실제 작성된 합의문을 비교한 결과, 공동기자회견문과 달리 실제 합의문에는 한국정부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기자회견문에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발표 ③항에서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즉 ①항, ②항)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표 ①항에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3)항에 “상기 (2)항(10억엔 출연)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자회견문과 다르게 게재되어 있어 합의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거졌던 것이다.
김 의원실이 실제 합의문을 살펴본 결과, 일본측 표명사항 ③항에는 ‘일본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②의 조치(10억엔 출연)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었고, 한국측 표명사항 ①항에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상기1.②항에서 표명한 조치(10억엔 출연)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으로 나와 있었다. 결국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진실이었던 것이다.
김삼화 의원실은 2016년 1월19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장관의 기자회견문 내용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합의문 내용이 다르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언론에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은 낭독상의 편의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이견이 전혀 없다”고 밝힌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 외교부가 12.28 합의로 인한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내용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전달한 셈이다.
김 의원은 “우리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정정요구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일본정부의 말대로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단순 위로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우이웃 성금만도 못한 위로금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들러리와 다름없다”며 “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양국 정부의 비겁한 협잡일 뿐,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결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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