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42‧여)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총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팔이나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