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오늘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대상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이다.
교류서식은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4종 서식(진료의뢰서‧회송서‧진료기록요약지‧영상의학판독소견서)을 정의한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 약 처방, 각종 검사, 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한다.
문서생성 및 교환 등에 있어서는 서식의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조치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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