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1계급 강등’ 중징계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 ‘1계급 강등’ 중징계

기사승인 2016-10-24 19:45:1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전북 고창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25분께 고창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창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A 경사는 후진하다가 뒤따라오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A 경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1%였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법을 한 사실이 명백해 즉시 감찰에 착수한 뒤 징계했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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