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해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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