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결혼 33년 만에 이혼… "부인에게 12억 1000만원 지급하라"

가수 나훈아, 결혼 33년 만에 이혼… "부인에게 12억 1000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16-10-31 11:21:00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소송 5년 만이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양 측은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며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부인 정씨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두 사람은 1983년에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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