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파업 16일만에 노사협상 타결

을지대병원 파업 16일만에 노사협상 타결

기사승인 2016-11-11 13:25:0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을지대학교병원 노사 협상이 11일 타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을지대병원지부(이하 을지대병원 노조)는 지난 10월2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해 파업 16째를 맞아 노사 양측이 임금인상 등에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을지대병원 노사는 10일 오전 10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과 21시간에 걸친 밤샘 교섭을 실시해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별도합의서를 체결했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 농성장인 을지대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에게 타결내용을 보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록 있다.

조합원들의 조별토론에서 잠정합의안이 수용될 경우 을지대병원지부는 이날 오후 3시 파업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열고 후 농성장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월)부터 정상근무에 돌입한다.

을지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을지재단 관계자가 직접 참가한 가운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집중교섭을 펼쳤다.

협상 결과 ▲상여금과 각종 수당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직책수당 인상, 연봉 인상 등 임금 총액 8. 37% 인상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된 체불임금 50% 일시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연 8시간 보장 ▲보수교육 참가시 공가 인정 및 보수교육비 지급 ▲파행근무 금지 ▲야간근무 월 7일 이내로 제한 ▲야간근무 연속 3일 초과 금지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과 금지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 금지 등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노사는 16일간의 파업투쟁과 관련해 ▲민사상·형사상·인사상 일체의 불이익 금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이동, 배치전환, 개별면담 조치 금지 ▲노사 상호간 고소고발 및 진정 취하 등에 합의하고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수 을지대병원 지부장은 “파업 16일만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설립 1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을지대병원,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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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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