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엘시티 비리' 이영복 특혜 사실무근

HUG, '엘시티 비리' 이영복 특혜 사실무근

기사승인 2016-11-21 15:17:2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영복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HUG는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이영복 씨의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에 1041억원을 대여·투자했으나 이씨의 사업약정위반으로 834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해, 이씨는 HUG에 판결원금 607억원·지연이자 등 약 18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후 HUG는 '서울 독산동 L아파트'는 보증신청인 제이피홀딩스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씨인 것으로 판단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보증신청인은 이씨가 더이상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며 거래거절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해운대 엘시티 사업도 경영실권자가 이씨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항이 없었다는 게 HUG의 입장이다. 이씨가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주주였지만, 보증신청 당시에는 이미 다른 회사로 주식을 양도한 이후였다는 설명이다.

HUG는 주식양수계약이 허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을 결정했다.

HUG는 보증발급시 특정인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만으로는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증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되면, HUG는 손해배상 의무 등을 부담하게 돼서다.

앞서 한 매체는 HUG가 1800억원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이영복에게 Δ서울 독산동 L아파트 1조1000억원 Δ해운대 엘시티 사업 1조9000억원을 추가 보증해 준 것은 특혜라고 보도한 바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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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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