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고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 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도 조사 중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