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여신심사 규제 적용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여신심사 규제 적용

기사승인 2016-11-24 14:58:5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을 나눠 갚는 현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확립 등의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다.

금융당국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원칙을 취약부문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내년에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와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 지표를 활용해 여신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에 달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고정 및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부터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시행된다.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제출시 적용되며, 소득증빙은 농·어민 특성에 맞는 정교화된 소득추정 방식이 적용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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