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월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대에게 다양한 공공주택 등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 발표 직후부터 고가 월세 논란,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이름만 청년주택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고가 월세 논란'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충정로역 일대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한달에 월세 100만원 이상을 감당 할 수 있는 청년세대는 얼마나될까. 청년주택은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분석 결과 등을 볼 때 '청년계층'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다. 결국 역세권 주변에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역세권 2030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전체 임대료의 3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건물주의 자율의사에 맡겼던 임대 보증금률을 의무적으로 최소 30% 이상으로 정해, 월세 절감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금은 목돈 개념으로 한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결국 월세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에 전체 지불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게 아니다.
서울시가 월세에서 준월세로만 전환한 것은 대안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식인 격이다.
역세권이라 주변 시세가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임대료 자체를 낮춰야 한다.
이번 청년주택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향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예상된다.
실제 시범 사업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3종 주거지에서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의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로부터 그 정도 특혜를 받았다면 민간사업자는 임대료를 더 낮춰야 한다.
서울시는 말로만 2030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놔야 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