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달간 시행된다.
이번 제도와 함께 연말 대대적인 할인까지 더해지면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