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로 구속 중인 이영복 회장의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이 회장의 운전기사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초 검찰 체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A씨는 이때 10여일 동안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한편 이날 법원은 엘시티 관련 용역발주를 허위로 요청해 8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엘시티 전 사장 등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