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디자인특허 상고심 승소…배상액 재산정 들어갈 듯

삼성, 애플에 디자인특허 상고심 승소…배상액 재산정 들어갈 듯

기사승인 2016-12-07 09:28:2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디자인특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앞서 1·2심에서 확정되어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정확한 배상액 산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3가지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이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수용하고, 작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6417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467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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