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박태환 올림픽 출전에 ‘IOC 헌장 위반’ 들먹인 김종 전 차관, ‘무지’ 혹은 ‘변명’

[최순실 국조특위] 박태환 올림픽 출전에 ‘IOC 헌장 위반’ 들먹인 김종 전 차관, ‘무지’ 혹은 ‘변명’

기사승인 2016-12-07 16:56:20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마린보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에 대해 “박태환이 출전하면 ‘IOC 헌장 위반’에 해당되는 줄 알았다고”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는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IOC 정관에 어긋나기 때문.

김 전 차관은 7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림픽에)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설명해줬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내가 박태환에게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IOC 헌장을 위반한 꼴이 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IOC 정관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를 받고 18개월 동안 선수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난 올 4월,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100m, 200m, 400m, 1500m를 석권하며 올림픽 A 기록기준을 가볍게 통과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박태환의 출전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이중처벌이므로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선 2011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IOC가 처벌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을 금지시켰던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 이상 적용시키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IOC는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이 내세운 ‘IOC 헌장 위반’ 발언은 ‘무지’였거나 ‘국제규정을 빙자한 방패막이’ 중 하나가 된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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