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역세권도로 공사(시행사 경남개발공사) 중 송수관 파손으로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관련, 창원시가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하지만 단수 사태가 재발했을 때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홍보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상수도사업소는 지난 8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단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체계를 이원화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옛 창원권역에 있는 소답‧불곡‧대방배수지에 대해 대산정수장 단일체계로, 대산‧칠서정수장에서 동시 공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옛 진해권‧마산권역은 안민터널로 매설돼 있는 1개 라인 송수관로를 제2안민터널 공사 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비상급수라인을 확보하고 마산전역에 공급하는 예곡가압장에 대해서는 추가 가압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단수 사태에 따른 후속 조처다.
하지만 정작 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달 개선안은 빠져 있었다.
송수관 파손 후 지난 주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일대 4만5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과 상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창원시는 단수 통보 3시간이 지난 뒤 방송 자막,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주민센터 방송 등을 통해 단수 사실을 알렸다.
게다가 문자메시지도 해당 지역 이‧통장, 유관기관 등에만 알린 탓에 정작 대부분의 주민과 상인들은 제때 알지 못해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이번 대책 마련에서는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다”며 “창원터널관리사업소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시민들에 한해 창원터널 사고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단수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도 자체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에 의뢰했지만 단수는 국가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발송하지 못했다”며 “창원터널관리사업소와 같이 단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시민 문자서비스 발송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수도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책임이 없다’며 ‘면책 조례’ 지적이 제기된 수도급수 조례 항목은 12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는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단수 조치로 인해 수도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는 면책 조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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