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1.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히 한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91% 오른 반면 발표 이후 한달 동안은 0.05% 상승에 그쳤다.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2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가 0.10% 하락했고 그동안 실수요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온 일반 아파트(재건축 제외)도 보합에 머물렀다. 신도시, 경기·인천도 0.01% 변동률에 그쳤다.
서울 매매가는 양천(-0.18%), 강동(-0.17%), 송파(-0.08%), 중랑(-0.05%), 관악(-0.03%), 강남(-0.01%) 순으로 하락했다. 양천은 매수세가 뜸해지면서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2·13·14단지가 1천만원~2천만원 가량 시세가 하락했다.
반면 종로(0.18%), 영등포(0.11%), 서대문(0.11%), 강북(0.11%) 등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줄었지만 저가 매물 거래 이후 매매가격이 소폭 올랐다.
신도시는 이사 비수기 접어들며 매매 수요, 공급 모두 뜸하다. 판교(0.03%), 일산(0.02%), 산본(0.02%), 동탄(0.02%), 김포 한강(0.02%) 등이 상승했다. 판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수원(0.04%), 구리(0.02%), 인천(0.02%), 안산(0.02%), 의정부(0.02%) 등이 상승했다. 수원은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꾸준한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