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됐다.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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