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단 “최순실 국정 관여 사실없고 입증 되지 않아” 반박

박 대통령 대리단 “최순실 국정 관여 사실없고 입증 되지 않아” 반박

기사승인 2016-12-18 14:49:18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국정과 공직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입증도 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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