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중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한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에서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8년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경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 실적은 각각 0.44%, 0.41%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밑돌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치는 2022년 0.68%와 2023년 0.74%며, 경북은 2년 연속 13위로 저조한 상황이다.
도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조금만 노력해도 수십 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22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0.23%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이미 1.10%를 기록하며 법적 기준을 달성했다”며 “경북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