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의료농단이 논란이 된 가운데 가명진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다른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사례가 3757건이며, 적발금액 42억 정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디에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심지어 어떤 이는 타인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유방암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차명에 의한 부당 청구는 최대한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급여 진료 받았다면 금방 알았을 텐데, 현재까지 비급여 진료한 경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는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 장관이 “지금 병원 등에서는 의료보험증 등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의사로 재직할 당시 (본인은) 철저히 확인했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장관님이 사는 세상과 국민들이 사는 현실이 다르다”며 일련 의료기관들의 환자 신원 확인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