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도로를 주행하다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화들짝 놀란 김모씨.
“빠~앙” 한차례 경적을 울렸다.
그 때부터 끼어든 차량이 수차례 급제동을 하면서 김씨 차량의 정상 주행을 방해했다.
김씨는 여러 번 다른 차로로 피했지만 이 차량은 계속 김씨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
결국 참다못한 김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난폭운전이다.
일반인은 이 같은 경우 난폭운전인지 아니면 보복운전인지 쉽게 알기 힘들다.
경찰에 따르면 대상과 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이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중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등을 연이어 하거나 이 가운데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난폭운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협박‧손괴 행위다.
특히 난폭운전과 달리 단 1차례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난폭운전에 비해 보복운전의 처벌이 높은 편이다.
또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돼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역시 면허가 취소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보복‧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67명을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경찰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 중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앱)’ 등에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용수 교통조사계 경감은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같이 예방 홍보도 병행해 연말연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민생치안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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