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완성차업체인 한국지엠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고용승계 등을 촉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지엠 사측이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고 폭력이 수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집회가 한국지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는 앰프, 스피커, 꽹꽈리, 북 등을 이용해 주간 75㏈, 야간 65㏈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채권자(한국지엠)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지회장의 창원공장 본관 2층 출입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길 시 1회에 비정규직지회는 50만원, 지회장은 30만원을 한국지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업체와의 ▲임금‧단체 교섭 난항 ▲일방적 근로 계약 종료 통보 등에 반발하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집회를 열었다.
한국지엠 사측은 “소음이 심해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장소에 따라 60~70㏈이 넘는 소음 발생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 대리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은 “법원이 사실상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지부 법률원은 “쟁의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업무방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이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앰프 등을 이용해 소음이 초과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는데다 꽹꽈리, 북 등은 애초 사용한 적도 없는데 법원 결정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지법의 이번 결정은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지엠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려고 한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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