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등 항소 기각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등 항소 기각

기사승인 2016-12-22 12:39:10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연루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2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연루된 6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징역 16, 박권범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진모 경남도 사무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정모 전 경남FC 총괄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이모 경남개발공사 간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민소환 서명부를 위조했다주민소환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경남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 전 국장과 진 사무관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공동소유한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FC 직원 등을 동원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의 정보를 구해달라고 요청,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허위서명에 동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진 사무관에게 개인정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진 사무관은 병원 등에서 보관하던 환자 개인정보 19만 건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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