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자는 주장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히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라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오히려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정부에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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