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새로운 도약 이룰 것"

추무진 의협회장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새로운 도약 이룰 것"

기사승인 2016-12-28 09:22:27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2017년 신년을 앞두고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다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고도 덧붙였다.   

추 회장은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른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의사협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 인상률 기록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 산전초음파 급여수가 책정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개정 등을 꼽았다 

특히 추 회장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측의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해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선고를 받은 일과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 된 일도 소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협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추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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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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