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을 9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양곡 할인율이 대폭 향상되고 구매량 제한도 폐지된다.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은 현행 50%에서 90%로 상향했다.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한다. 내년에는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양곡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며, 올해 기준은 10kg에 1만6400원, 20kg 3만25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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