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경찰 이용 이석수 감찰 방해 의혹

우병우, 경찰 이용 이석수 감찰 방해 의혹

기사승인 2016-12-28 17:20:0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조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특감실) 직원의 정상적 탐문 활동을 무단 사찰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 일가의 차량 무단조회 사건이 불거졌었다”며 “민정수석실이 특감실 소속 A 경감을 따로 지정해 수사토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당시 특감실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지휘 아래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A 경감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지시로 우 전 수석 아파트에서 탐문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정상적 감찰을 진행하던 A 경감에게 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 혐의를 씌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는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감찰실)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혐의자로 특감실 소속 A 경감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경위도 석연찮다. 경찰청 감찰실은 수사 의뢰 10여일 전 ‘우 전 수석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뺑소니 차량 조사 등 탐문 활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내부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경찰들을 보내 우 전 수석 처가 쪽 운전기사로부터 ‘A 경감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무단조회하고 있으니 감찰해 달라’는 자필 조사요청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경찰 윗선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탐문 활동은 벌였지만,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름까지 알고 콕 집어 조사요청을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보 계통의 다른 경찰 관계자는 “내부 첩보라면 밑에서부터 누군가 보고 했다는 뜻인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내용을 보고 했다는 직원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우 전 수석 측에서 흘린 첩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결국,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무단 사찰 논란으로 몰아가기 위해 차량 무단조회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 위계·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감찰 방해를 사실로 확인하면 우 전 수석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tladbcjf@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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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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