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조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특감실) 직원의 정상적 탐문 활동을 무단 사찰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 일가의 차량 무단조회 사건이 불거졌었다”며 “민정수석실이 특감실 소속 A 경감을 따로 지정해 수사토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당시 특감실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지휘 아래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A 경감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지시로 우 전 수석 아파트에서 탐문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정상적 감찰을 진행하던 A 경감에게 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 혐의를 씌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는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감찰실)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혐의자로 특감실 소속 A 경감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경위도 석연찮다. 경찰청 감찰실은 수사 의뢰 10여일 전 ‘우 전 수석의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뺑소니 차량 조사 등 탐문 활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내부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경찰들을 보내 우 전 수석 처가 쪽 운전기사로부터 ‘A 경감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무단조회하고 있으니 감찰해 달라’는 자필 조사요청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경찰 윗선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탐문 활동은 벌였지만,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름까지 알고 콕 집어 조사요청을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보 계통의 다른 경찰 관계자는 “내부 첩보라면 밑에서부터 누군가 보고 했다는 뜻인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내용을 보고 했다는 직원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우 전 수석 측에서 흘린 첩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결국,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무단 사찰 논란으로 몰아가기 위해 차량 무단조회 사건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 위계·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감찰 방해를 사실로 확인하면 우 전 수석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tladbcjf@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