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차광렬 회장 등…최대 징계 시 회원정지 2년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6명의 의사가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불법 제대혈 제제를 투여받은 차병원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의 부친 차경섭 명예 이사장, 그리고 이들에게 제대혈 제제를 시술한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징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 3명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
다만, 사망진단서 허위작성과 비선진료 묵인 등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의협 윤리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서 원장의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는 의협이 따로 입장발표를 통해 사망잔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한 28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서창석 병원장의 경우 윤리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윤리위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앞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협회 차원에서 윤리위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 혹시나 고소당할 위험도 있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윤리위 회부가)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는 회부된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 불법행위 등을 심사하고 징계심의에 착수한다. 자체 수사·징계권은 없으므로 회원정지 처분만 가능하며,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징계수위를 결정해 복지부에 요청하는 형태다.
또한 최종 징계안이 발표까지 앞으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중앙윤리위는 협회 내 독립기관이므로 협회차원에서 해당 논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종 징계안이 나오기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리고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된다”며 “사법당국의 징계뿐 아니라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소명할 기회도 주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의 최고수위 징계에 대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는 회원자격정지 2년 안팎인 것으로 안다”며 “1년 이내로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처벌수위를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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