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 피의자 이송업무, 내달부터 경찰서 검찰로 이관

검찰사건 피의자 이송업무, 내달부터 경찰서 검찰로 이관

기사승인 2016-12-28 21:49: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그간 경찰이 담당했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과 인치 업무가 검찰로 이관된다.

28일 경찰청은 검찰 사건 주요 피의자의 호송·인치 업무가 내달부터 검찰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중재로 검·경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조치다.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 검거 시 체포 경찰관서 수배 검찰청까지 이송을 검찰 호송관이 지휘한다. 또 검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 조사 시에도 검찰 호송관이 호송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구속전심문 대상’ 역시 검찰호송관이 법원 인치와 구속영장 발부 후 구치소 호송을 담당하게 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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