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롯데 회장 임의후견 요청…가족세력에 '불순하다' 비판

신동주, 신격호 롯데 회장 임의후견 요청…가족세력에 '불순하다' 비판

기사승인 2016-12-29 16:44:47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8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SDJ코퍼레이션이 밝혔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동주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하여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지만 일부 '불순한' 가족 세력들은 이러한 총괄회장의 뜻을 거부하고 강제후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자신이 그간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하였던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고 곧 있을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하는 만큼 법적 절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동주가 말한) 임의후견은 현재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고 신격호 회장과 관련한 성년후견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신동주 회장 측이 강제후견이라는 말을 작위적으로 만들며 임의후견과 대비시켰는데 강제후견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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