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3사, 불공정 지적한 중기중앙회 발표에 '부글부글'

소셜커머스 3사, 불공정 지적한 중기중앙회 발표에 '부글부글'

기사승인 2016-12-29 17:11:32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소셜커머스의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해 조사한 중기중앙회 발표에 대해 해당 소셜커머스가 발끈하고 나섰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은 불공정거래 경험이라는 설문 목적이 편파적이며 발표에서 지적한 판매수수료나 정산 등의 사항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7일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가운데 88.5%(177개사)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프의 경우 서버 이용료를 품목당 10만원씩 과도하게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 청산절차,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대금지급 지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행위 9가지를 꼽았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조사 자체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쿠팡 아이템마켓의 판매수수료는 최소 4%에서 최대 10%이며, 발표된 평균 수수료 12.3%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 “서버 이용료도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5만원을 부과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정산에 대해서도 “미리 공유된 스케줄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차별적 취급, 대금지급 지연, 판매교란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프 측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위메프 관계자는 “발표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서버이용료는 상품당 월10만원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1개의 딜 오픈 시 3개월당 1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환불제도와 정산에 대해서도 “위메프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선환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정산도 지난 4월부터 법이 정한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티몬도 판매수수료와 정산 등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티몬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높다고 이야기한 판매수수료가 백화점(27.9%)과 TV홈쇼핑(33.5%)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정산 절차에 대해서도 정산내역을 알 수 없다면 정산이 불가능한데 깜깜이 정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티몬은 중기중앙회가 지적한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체상금은 각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배송지연 패널티 제도를 뜻한다. 

 티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소셜커머스 사업 초기에 최소한의 재고도 확보하지 않고 일단 판매를 시작한 불량 파트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판매 파트너 처지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여기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대표격으로 소셜커머스를 지적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알선만 할 뿐 품질에 책임지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인데 이들은 제품의 품질에 책임을 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판매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오직 쿠팡만이 오픈마켓 형태의 아이템마켓을 오픈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겸하고 했지만 중기중앙회가 문제삼은 행위의 시점은 판매사업자로서 적용을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중개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발표자료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조사 발표가 신생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문조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조사 대상자가 느끼는 대로 규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불투명한 설문조사로 업계를 압박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배달앱 입점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업체들이 배달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어 물의를 빚었다. 배달의 민족은 해당 자료를 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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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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