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내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대폭 개선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지조사 사전 통지제의 도입이나 지침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등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지조사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안산의 한 개원의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계에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지침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추 회장은 “금번의 현지조사 지침 개선이 그동안 누적된 모든 문제들을 일소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나마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지조사 사전 통지제의 도입 ▲지침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동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기관 선정이나 행정처분의 감경토록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추 회장은 “이번 현지조사제도 개선은 뜻을 같이한 의료계와 회원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은 “금번의 현지조사 지침 개선에 머물지 않고,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아직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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