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회의원 대정부 자료요구권한’ 신설 법안 발의

홍철호 의원, ‘국회의원 대정부 자료요구권한’ 신설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1-01 18:19:2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의 대정부 감사기능에 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홍철호 의원이 개별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한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회기(정기회 및 임시회)에 제한받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연중 상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등이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국회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61조)은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인 국회법(제128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 상시 국정감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 중 회의의결을 통한 자료요구로는 사실상 원활한 감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현재에도 각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정부 측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국회에 협조하지 않아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홍철호 의원은 “입법, 예결산, 감사의 3대 국회 책무 중 법 기능적으로 감사분야가 제일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국회를 상시국정감사체제로 재정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의회의 가치와 기능이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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