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게 68억 부당 수금 ‘피자헛’ 제재

공정위, 가맹점주에게 68억 부당 수금 ‘피자헛’ 제재

기사승인 2017-01-03 14:05:4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의 불공정행위는 불이익제공과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점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1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만들었다.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으로 피자헛은 이 어드민피를 통해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해당 가맹금을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매출액 대비 요율도 20120.55%에서 0.8%로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며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또한 2003년부터 20125월까지 10년 가까이 어드민피 항목을 계약서에 넣지 않은 점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3월부터 2015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법상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접 수령이 가능하자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경쟁심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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