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한약재를 한의원 조제용으로 제조해 판매

허가받지 않은 한약재를 한의원 조제용으로 제조해 판매

기사승인 2017-01-03 17:49:3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당팜주식회사에 대해 전(全)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당팜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한약재)을 한의원 조제용으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과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상성당팜에 대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전(全) 제조 업무정지 6개월(2017.01.09 ~ 2017.07.08)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삼성당팜 ‘골인아스코르빈산산’은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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