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결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선물 기준가격 조정

무상증자 결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선물 기준가격 조정

기사승인 2017-01-05 17:55:5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주식선물에 대해 기준가격이 조정된다. 무상증자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지난 5일 한미약품에 대해 주식선물 투자유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기준가격과 거래승수 조정이다. 기준가격 조정은 모든 결제월물에 대해서 이며, 거래승수 조정은 2017년 1월12일 장 종료 후 미결제 약정이 있는 종목이 대상이다.

조정 후 기준가격은 '조정 전 기준가격(2017년 1월12일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정산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이다.

조정 후 거래승수는 '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이다.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스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은 상장폐지된다.

적용일은 2017년 1월13일부터이다.

한편 지난 3일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보통주 1주당 0.07주를 배당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신주 72만8341주, 한미사이언스는 398만9565주를 각각 발행한다. 1주당 액면가는 2500원이다.

신주 배정일은 2월16일이며, 신주 상장은 3월7일로 예정돼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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