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절차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지난달 강릉의 모 비뇨기과 의사의 자살사건에 대해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라며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돼야 함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관계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전문의사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딱딱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며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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