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본격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의 정책 중심 특별위원회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기구가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MA Policy 특위의 역할이 의협 집행부, 윤리위원회, 대의원회 업무와 중첩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할 면에 있어서 지난 2007년 국회 리베이트 사건으로 폐쇄시킨 대한의정회와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특위를 출범하면서 공공성과 의사회원의 권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에서 공공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영완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중하는 특위이지 집행부와 같이 정치면에서 행동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혹여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수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걱정 없다. 특위 위원들을 보면 집행부, 대의원회 등 다양한 인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전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특위 프로세스 과정에서 최종심의까지 각 분과와 협회 등 전문 기관에 회람해 의견을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다. 단기적 성격 아니기 때문에 늦어지더라고 확실하고 일관된 정책을 이어갈 생각이다. 다만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구나 열망에 따라 얼마든지 논의의 장은 열어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의정회이 역할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그는 “의정회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며 “의정회가 정책도 담당했지만 주로 대외적인 로비를 담당했었다. 우리는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는 데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라며 거리를 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의협의 정책인 만큼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 다만 국민 여론의 신뢰를 회복할 방책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우리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KMA Policy 특위 출범식에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KMA POLICY는 의료와 관련된 정책, 윤리, 의학, 건강보험제도 등 모든 이슈를 망라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하기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의료윤리, 정관 등 내부관리, 수입사항 등을 Policy 형태로 만들어 공표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식입장 수립 과정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명문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대외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MA Policy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측은 KMA Policy 를 통해 ▲일관성 있고 통일된 정책 표방으로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의 효율적으로 회원권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아래 연구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법제 및 윤리, 의료·의학정책, 건강보험 정책 등 3개 분과를 조직했다.
먼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제안서가 접수되면 이를 분류해 각 분과위원회에 배분된다.분과 위원회에서 검토·수정을 거친 안건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역할 및 업무는 ▲KMA Policy 제안서의 접수 분류 및 검토 ▲대의원총회 4개 분과위원회에 동 제안서 심의 신뢰 및 업무지원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에 따른 업무지원 및 사후관리 KMA Policy 생산·관리 가이드라인 제·개정 ▲대외 홍보정책수립 등 이다
김영완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최고 최대 전문가 단체라는 책임과 위상에 걸맞도록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해 선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책들은 수정 보완해 대한민국표 의료 정책 Policy를 생성해 당당하게 표방하고 제공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KMA Policy 특위는 분과별로 매월 1회씩 회의를 갖고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 공식일정으로는 오는 2월 4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후 각 분과별 회의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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