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당이득 챙긴적 없다… 감사원 3300억원 부당이득 지적 반박

KT&G, 부당이득 챙긴적 없다… 감사원 3300억원 부당이득 지적 반박

기사승인 2017-01-12 15:11:2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감사원이 담배세금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판매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인 KT&G는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한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감사원은 담배가격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KT&G가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담배 한 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해당 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총 1591.9원의 가격을 인상했다. 담배의 경우 판매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감사원은 인상 직전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반출된 담배를 세금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판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가격 인상 전 한 갑당 2028.5이던 가격을 인상 이후 3719.4원으로 소매점에 인도했다. 또 2014년 제조장에서 반출한 2억갑도 세금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판매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T&G는 감사원이 지적한 재고차익의 경우 유통·과세구조에 따라 조세인상전에 반출된 재고는 조세인상 이후에 판매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량 감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반출된 2억갑의 경우 고시에 규정된 104%의 안전재고량이며 유통재고를 보유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는 물론 담배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한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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