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담합 日 덴소·NGK 과징금

공정위,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담합 日 덴소·NGK 과징금

기사승인 2017-01-17 09:02:0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83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덴소와 NGK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하는 등 담합했다.

해당 입찰은 한국과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 예정이던 3개 엔진모델(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 B-DOHC GEN2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엔진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덴소와 NGK는 사건 이전부터 기존 공급자가 계속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상권을 존중하는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는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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